특허청,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 결정

2016. 10.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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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10년 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 특허 가운데 특정 배아줄기세포와 여기서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 그리고 영양분 배지에 한정해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의 핵심이자 논란이 됐던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삭제됐고, 이 과정에 특허 청구 항목이 50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의 경우 추가 실험 등이 필요하다는 황 박사의 의견 제출로 당시 심사가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특허 청구 항목을 줄인 서류가 제출돼 심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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