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세월호 참사' 전 진도VTS 센터장 징계 취소

전원 기자 2016. 10.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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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 작성 등로 기소됐던 전 진도 VTS 센터장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46)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형사판결에서 김씨가 관제요원들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점과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진도VTS가 해상교통관제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는데 기여한 점 등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요원들이 야간 및 휴일의 변칙적인 관제행위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견책 내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김씨의 징계는 경고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김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감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14년7월28일 직무유기와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해 10월10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김씨가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에 미전파했고 관제사의 복무 감독 불철저, 관제사 변칙근무 은폐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1심에서 직무유기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검찰이 항소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께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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