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자료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압수수색 거부"(종합)

이태성 기자 2016. 10.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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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로 압수수색 진행하다 사무실 들어가려다 거부 당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임의제출'로 압수수색 진행하다 사무실 들어가려다 거부 당해]

청와대 전경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수석은 대기업에 K스포츠재단 자금출연을 종용하고 투자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개입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본 태블릿PC의 명의자다.

이외에 검찰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인근·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를 최씨에게 추천하는 등 최씨의 국정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행정관과 이 전 행정관은 이날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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