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음악제 학대' 유치원교사 3명 항소 기각..집행유예 2년
음악제 준비 중 실수한다며 원생 40명 50∼90회 밀치고 때려
동료 교사 3명도 벌금형 유지…원장은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청주의 한 유치원 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8일 이런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조모(27·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음악제가 유치원 본연의 기능보다는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측면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원장 강모(39·여)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원장으로 교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을 맞지만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가 따로 있어 강씨를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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