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체육 '프레스티켓' 청탁금지법 제재 안받는다

박상휘 기자 2016. 10.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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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종 종사자 할인'·'교사무료입장'도 허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시행 한달 째를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적용이 모호했던 사례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정리한 기준에 따르면 업체나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영화티켓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며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나 식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3·5·10'으로 불리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가능한 사례도 명확히 정리했다.

정부는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한 사람이 1차에서 식사 비용을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에는 가액기준 초과가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과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도 허용되며 금융기관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도 5만원 초과가 가능하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을 넘어도 된다.

이 밖에도 기업이 사회적 공헌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됐으며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해 해당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가 무료로 입장해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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