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지역구 대기업 통해 사익 추구"…12월 9일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측근들이 포스코에서 9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받도록 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의원은 "검찰이 내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심대한 인식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고, 정치적인 행위와 지역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도 "(특혜성 사업을 따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업체들은 포스코와 정당한 협의를 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권을 얻은 것"이라며 "이 의원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포스코가 사업권을 줬다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0∼2015년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업체 2곳에 총 8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건설은 2011년 재개됐다.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는 각각 크롬광 납품 중개권, 포스코 공장 부지 도로 청소 용역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S사 지분 10%를 가진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 E사 설립자 한씨에게서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12월 9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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