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별도?..여야, 뭐가 다르길래 최순실 특검 싸우나

최종무 기자,곽선미 기자 입력 2016. 10.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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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이 핵심인 특검 방식두고 여야 대립 방식에 따라 기간도 달라져..특검 정국 주도권도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곽선미 기자 =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특검 방식, 기간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하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최순실 특검'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특검 협상 중단까지 선언한 상태다.

◇특검 형태 쟁점…특검 추천권 놓고 여야 대립

현재 '최순실 특검'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은 특검 방식이다. 여당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그간 10차례 실시된 별도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의 차이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누가 갖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6월19일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다음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표]2014년 상설특검법 제정 이전 과거 특검(별도특검) 수사 사례. © News1

반면 별도특검은 상설특검이 제정되기 이전에 실시됐던 과거 방식으로 여야 협의로 별개의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에 나서는 형태다. 이 경우 특검 추천권도 여야 협상 대상이 된다.

야당은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상황인 점,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린 국면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시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의 경우 이례적으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가진 바 있다.

실제 1999년 도입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차례 실시된 특검과 추천권자를 모두 살펴보면 Δ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및 옷로비 특검-대한변협 Δ이용호 게이트 특검-대한변협 Δ2003년 대북 송금 특검-대한변협 Δ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대한변협 Δ2005년 사할린 유전 개발 의혹 특검-대법원장 Δ2008년 BBK 특검-대법원장 Δ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대법원장 Δ2012년 디도스 특검-대법원장 Δ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민주통합당 등이었다.

추천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특검 정국에서의 주도권은 물론, 특검의 실효성 담보 등과 직결돼 있어 여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비박(非박근혜)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검방식에 있어 후보 2인 추천권을 모두 야당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해 현재의 소모적인 논란을 즉각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설 특검이 뭐가 불공정한가"라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두명을 올리게 돼 있고 대통령의 지명은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여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상설 VS 별도…특검방식 따라 기간도 달라져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은 수사기간도 다를 수 있다. 상설특검은 법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로 규정했다.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은 수사 준비, 60일 동안 수사 진행 및 완료,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한차례 연장 등이다.

하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별도특검시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두번의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해둬 최소 120일, 최장 150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동안 실시된 10차례 특검을 보면 총 수사기간은 30일(내곡동 특검)~105일(이용호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로 상설특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기간 연장의 경우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등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연장됐다.

이밖에 수사 대상도 특검 정국에서 쟁점거리다. 야당에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꼭짓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 비박계와 야당은 박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소를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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