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이석수 "미르 내사 탓 사표? 수리한 쪽이 알 것"(종합)

양성희 기자 입력 2016. 10.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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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위반인지 묻는 말엔 "검찰서 밝혀질 것"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특별감찰관법 위반인지 묻는 말엔 "검찰서 밝혀질 것"]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혐의 인정을 묻는 말에 "검찰에서 잘 조사 받겠다"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한 적 있는지, 최순실씨 의혹을 들여다본 것이 사퇴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등의 질문엔 "그것도 검찰에서 밝히지 않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한 쪽에서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감찰관은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날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소환하기 앞서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이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수석을 향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에 대한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조사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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