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검은 시위 벌이는 여성들

김수민 기자 2016. 10.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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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낙태 처벌 강화에

여성들 낙태죄 폐지 시위 돌입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여성단체 등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열기로 하는 등, 폴란드에서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여 낙태 금지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했다. 특히 집도의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기존 처벌 수준을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 행정처분은 총 23건에 불과하고 의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현재까지 모두 4명에 불과해, 더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전국적 시위에 돌입했다. 15일 서울에서 불꽃페미액션이 ‘나의 자궁, 나의 것: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를 연 것을 시작으로 부산·광주 등지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30일 예정된 시위를 주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 등은 “복지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 결정권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통해 여성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개정 1만 명 서명운동을 제안했고 17일에는 67개 단체, 3000여 명의 시민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종교계 관계자는 28일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은 선택과 결정으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성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신체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 등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에, 꼭 필요한 임신중절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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