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17년 만에 누명 벗어'..재심서 무죄(1보)

2016. 10. 28. 10: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 학생회 조직, 시국선언 놓고 내홍…총학 직무정지
☞ '트럼프와 설전' 여성앵커 몸값 급등…"연봉 2천만 달러 요구"
☞ '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엇갈려"
☞ 여자친구 성추행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 법정구속
☞ 다친 아이 응급실에 늦게 데려온 부모, 아동학대 혐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