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과다출입자 제재 강화..최대 3개월간 금지
내년 4월 1일부터 냉각기 제도 시행…"도박중독 예방 차원"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출입제한 누진제를 적용한 카지노 과다출입자 냉각기 제도다.
과도한 출입으로 말미암은 도박중독 예방 차원이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카지노 과다출입자 냉각기 제도 주요 내용은 매월 15일씩 2개월 연속 또는 2분기 연속 3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은 한 달 15일 출입이 두 달 이상 연속되면 의무교육, 개별상담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냉각기 제도가 시행되면 두 달 연속해서 한 달에 15일을 출입하면 한 달간 출입이 무조건 금지된다.
이어 한 달 15일 출입 두 달 연속이 2회가 되면 두 달간, 3회 이상이면 석 달간 출입금지다.
분기 출입일수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행은 분기 출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서약서 작성, 출입일수 30일 초과 분기가 연속되면 다음 달 말부터 14일간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기 30일 초과가 연속되면 최초 한 달간 출입금지, 두 번째 두 달간 출입금지, 세 번째 이상 석 달간 출입금지다.
분기에 30일을 출입하려면 한 달 평균 10일씩 카지노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를 한 달 평균 10일씩 출입하는 사람은 2천∼2천500명 규모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8일 "카지노 운영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새로운 예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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