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주택이상자 세 놓을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강계만,오수현 2016. 10.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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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1주택을 빌려주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공공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지자체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공공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택안정 대책을 당론으로 금명간 확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주택안정 대책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20%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는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적고 임대소득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꺼렸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월세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하면 임대시장이 양성화되어 세입자들이 더 쉽게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큼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또 민주당은 △건축법(취약계층 공동주택과 환기설비 기준 강화해 미세먼지 보호대책 강구) △주택법(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해 지원범위 확대) △공동주택특별법(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 공급) 등 세 가지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한다.

민주당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추진과 동시에 민생 안정 정책도 내놓는 등 수권정당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대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순실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며 "어느 때보다 경제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리더십을 갖고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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