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 대폭 강화하고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을"

2016. 10.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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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기업의 분식회계를 근절하려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회계학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의뢰로 수행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상한을 2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임원은 일정 기간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가 밝혀졌을 때 임직원이 이미 지급 받은 보수를 내놓는 '보수 환수제' 도입 방안도 언급됐다.

또 학회는 분식회계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선임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6년간 감사인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되 이후 3년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6+3방안'이 이날 다시 제시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울러 미국의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은 에너지 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2002년 기업의 분식회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의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제정하고서 독립 기구인 PCAOB를 만들었다.

미국 상장사들은 정기적으로 이 PCAOB의 정기 감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내달 회계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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