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싸움..與 "대통령 수사대상 아냐"vs 野 "수사대상"

강계만,오수현 2016. 10.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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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1차례 도입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

◆ 최순실 국정개입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최순실 특검(특별검사제)'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특검이 도입되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해소하기까지 난관이 많다. 정치적 타협을 거쳐 도입된 역대 특검이 11차례 시행됐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7일 특검 도입을 위한 첫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정치권이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 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11월에 두 차례(3일, 17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물밑협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특검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민주당은 포괄적 수사가 가능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각각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안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줄을 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먼저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을 받아야 할 때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특검은)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특검은 바로 개시된다. 이어 7인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에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나머지 4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후보 추천 시 여당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특검 직무범위도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과 수사팀 임명부터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특검방법 첫 협상단계에서 마찰을 빚는 이유는 수사선상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언급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을 소추 못 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당장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 특검에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을 해도 박 대통령은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를 못 받는다"며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 잊혀가고 정국은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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