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 국면서 다시 주목받는 '정윤회 문건 수사'

2016. 10.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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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 의혹' 등에도 문건 유출만 엄단..'비선실세' 못 밝혀
지난 2014년 10월 정윤회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십상시 의혹' 등에도 문건 유출만 엄단…'비선실세' 못 밝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리면서 2014년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정윤회 문건' 수사가 새삼 주목받는다.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비밀회동을 여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당시 '문건 유출'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졌다.

'비선실세'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제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씨가 '비선실세' 당사자가 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십상시'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사장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검찰은 의혹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형사1부와 특수2부를 연합한 수사팀이 꾸려져 '비선 개입' 의혹과 문건의 진위 및 유출에 대한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졌다. 정윤회씨도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문건이 박관천 당시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며,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측에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 문건 작성이나 유출에 관여한 인물들이 여럿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당시 불거진 다른 '비선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당시에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심지어 그때도 '사실은 최순실이 진짜 비선실세'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이 '비선실세' 실체에 접근하지 못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의 연관성을 필두로 불거지기 시작한 최씨 관련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자신의 회사를 통해 두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유화했다는 의혹은 물론, 대통령 연설문과 정부의 중요 문서 등이 사전에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후에는 최씨가 대통령의 의상을 직접 사서 준비한 정황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온통 '최순실'이라는 이슈로 뒤덮인 상태이다. 의혹이 커지자 27일 검찰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재수(再修)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체를 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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