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3년간 229일 결석하고도 출석 인정"(종합)

김현정 기자 2016. 10.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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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사에게 건넨 3 차례 돈봉투 모두 돌려줘" "최순실 폭언 피해 여교사 업무분장 희망"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고교 3년 동안 출결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2016.10.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3년간 총 229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고도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청담고 교장과 체육교사, 고3 담임에게 돈 봉투를 세 차례 건넸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최씨는 딸 정씨의 잦은 결석을 지적한 여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고 이 교사는 업무분장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131일을 결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현장 점검결과, 정씨는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승마협회 공문이 모두 구비돼 있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상에 '출석인정'과 '출석'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에는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라 승마협회 공문으로 총 229일 '출석인정'

서울시교육청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정씨가 재학한 강남구 청담고를 현장 점검했다. 정씨의 출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석부와 출석인정 사유인 공문내용을 확인해 공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고3때 실제로 50일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고교 3학년 총 수업일수가 19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족한 출석일수는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승마협회가 보낸 '출석인정' 공문으로 대체됐다. 정씨는 140일을 결석했지만 대회와 훈련참가를 이유로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실질적인 결석일수는 3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다.

고교 1, 2학년때에도 정씨는 같은 방식으로 출석을 인정받았다. 1학년때는 48일, 2학년때는 41일이 공결 처리돼 총 229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고도 훈련·대회참여를 이유로 공결 처리됐다.

당시 업무담담자와 담임교사가 바뀌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렸으나 조사결과, 출석인정 처리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승마협회에서 2014년 3월31일 공문을 보내 24일부터 출석인정을 요구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업무상 착오를 인정했다"면서도 "해당 기간을 출석인정 받지 못해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교사에 돈 봉투 3차례 건네…폭언 퍼붓기도

최순실씨가 학교에 방문해 교장과 교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돈 봉투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교장과 교사가 즉시 돌려줬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2014년 청담고 등에서 교장과 3학년 담임, 체육교사에게 세 차례 돈 봉투를 건냈다. 이들 모두 최씨의 돈을 받자마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처음 최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체육복지부 교사로 2012년 5월 체육행사 사전 답사 과정에서 최씨와 마주쳤다. 최씨는 "식사를 함께해야 하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며 봉투를 건넸으나 교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12년 가을 학부모 면담 자리에서 교장과 최씨가 만났다. 교장은 "돈 봉투를 거절하자 최씨가 봉투를 다시 넣었다. 쇼핑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3학년 담임 역시 2014년 3월초 교무실에서 승마특기생 출석 관련해 최씨와 면담했다. 면담 후 최씨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돈 봉투를 발견해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돈 봉투를 거부했다는 교사의 진술만 있어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딸 정씨가 결석을 자주하자 이를 지적한 여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고 교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3년 5월경 최씨는 교사로부터 "승마 체육특기생인 딸의 승마 전국대회 출전이 매뉴얼에 의해 4회로 제한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분개한 최씨가 학교를 방문해 여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거센 항의를 했다.

윤 국장은 "그런 일이 있어 일을 하기 힘들다며 해당 교사가 2학기 업무분장을 신청했다"며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나가는 것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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