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수억원 챙긴 원장 불구속..'봐주기 수사' 논란

2016. 10.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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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경찰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뒤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 받고 불구속
검찰 “대질 수사 필요…적극 지휘” 해명
경찰 “보강 지시 두번 받으면 힘 빠져”

국가 보조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차례나 보강 수사 지시를 하자, 경찰이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보조금과 후원금 3억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남 함평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ㅇ(7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복지시설은 1953년 설립돼 ㅇ씨 가족들이 대를 이어 운영해왔다.

ㅇ씨는 아내와 아들(40)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2008~2013년 월급으로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는 자영업을 하는 아들과 사택에서 생활하는 아내를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지급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3곳에서 받은 후원금 1900만원을 원생 명의 통장으로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들의 통장을 법인에서 갖고 있다가 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ㅇ씨는 2009~2013년 물품, 부식 등을 사면서 거래 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 74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씨가 이런 탈법을 저질렀지만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14일과 21일 두 차례 원장 ㅇ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검이 두 차례 모두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자, 결국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피의자를 엄벌했던 것과 대비된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8월 시 보조금과 개인 후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아무개(32)씨를 구속했으며, 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해 8월 장애인들의 보조금과 수당 등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ㄱ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서로 의견이 다른 참고인들끼리 대질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는데, 경찰이 대질 수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올렸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쪽은 “보강 수사 지시를 두번 받으면 힘이 빠진다. 원장의 범죄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가 명확해 따로 대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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