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달.."공짜표 요구 완전 사라져"

박정환 기자 입력 2016. 10.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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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선물로 제공하는 티켓 값이 5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공연계는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시장 전체가 고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악조건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을 악용하려는 '란파라치'(김영'란'+파파라치)가 등장하거나 기획공연이 취소되고 단체관람 구매가 줄어드는 등의 새로운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주요 공연장과 공연 관계자들은 권익위의 유권 해석 부재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클래식계조차 청탁금지법에 맞춰 티켓 값을 내리는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가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클래식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공연에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클래식 전문기획사 관계자 A는 "올해 예정된 해외 유명 교향악단 공연의 경우 이미 '세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내년도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도 프로그램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홍보마케팅과 기업협찬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며 "민감한 문제라서 기사화되는 순간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중소 규모의 클래식 공연은 기획 단계에서 취소되고 있다. 클래식 기획사 B씨는 "독주회, 실내악 등 중소 규모의 클래식 공연은 기업 협찬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업이 나서지 않아서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다"며 "공연을 하더라도 기업에 협찬금액에 상응하는 초대권을 줄 수가 없어서 난감하다"고 했다.

다른 클래식 기획사 대표 C씨는 '란파라치'가 극성을 부려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관람료가 5만원을 넘는 공연의 경우, 기자를 사칭해 초대권을 받으려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며 "초대권을 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소속 언론사를 재차 확인하면 전화가 끊어진다"고 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에 문의해보니 근무하지 않는 기자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업계는 클래식에 이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홍보 분야를 제외하곤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 A씨는 "뮤지컬 공연일자 일부를 전석 구매하는 '기업 대관'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됐으나 의외로 괜찮다"며 "과거에는 '기업대관' 공연이 티켓을 기업이 구매해 무료로 배포했으나 현재는 일정 금액 이하로 인하해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에게 프레스 티켓을 배포하지 못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문의해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혼선을 빚고 있다. 대형 기획사는 다른 홍보 방식을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소형 기획사는 홍보 기회 자체를 잃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른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 B씨도 권익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처음엔 권익위의 말을 듣고서 홍보를 위한 공연을 따로 추진했으나 다시 안된다고 해석했다"며 "정식 공연 중에서 취재나 리뷰에 한해 1인1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클래식과 뮤지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연 기획자와 극장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도 공연 홍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려고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 A씨는 "청탁금지법이 미미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일부 기자들과 기획사 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1인1매를 제공한다는 것과 좌석 위치를 2층으로 배정하는 것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와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학로 소극장 관계자 B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티켓 가격이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무료 초대권을 달라는 요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공연계는 청탁금지법이 정착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극장 기획위원은 "권익위가 별다른 준비 없이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공연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사례가 쌓이면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했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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