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항소심도 무죄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없다"

2016. 10. 27. 14: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권한은 해경에 있고 민간 잠수사는 없어"

"실종자 수색 권한은 해경에 있고 민간 잠수사는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작업 중인 잠수사들. 2014.5.14 hihong@yna.co.kr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동료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이 때문에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는 (해경 등)구조본부장의 명령에 의해 임시 소집됐고, 명단이나 순서도 모두 구조본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색 권한과 의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동료 잠수사를 감독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며 본부장이 아닌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공씨가 법적으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cbebop@yna.co.kr

☞ 추미애 "무서운 신정정치…朴대통령, 최순실과 심령 대화"
☞ 朴대통령 참석 박람회 기습시위 대학생 2명 체포
☞ 신성우, 12월 15세 연하 여성과 결혼…"4년 교제"
☞ '전액 장학생' 믿고 입학금 안냈다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 최순실 모녀 호화생활…자택엔 명품수입 구두 '빼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