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소멸시효 지나 지급의무 없어"

최순웅 기자 2016. 10.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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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자살보험금 약관’으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조선비즈 2016년 9월 30일 ‘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사 지급 의무 없다”’기사 참고>

조선DB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해 지난 5월과 9월 보험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들도 같은 맥락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한화생명 최종 승소 “소멸시효 완료 되면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놓고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과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

A씨는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사망시 수익자인 가족 B씨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이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보험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한화생명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관련 쟁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점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돼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B씨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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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사망한지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상법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 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됐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살 특약 지급의무 있지만 소멸시효 지나 지급 의무 없어” 삼성생명도 최종승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이날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C씨 보험계약의 수익자 D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는 2006년 6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삼성생명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한 경우 그렇지 않다’는 약관 조항이 있었다.

C씨는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제외한 4900만원을 보험수익자인 D씨에게 지급했다. D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조항은 약관 제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수로 남겨둔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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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1·2심과 다르게 판단했지만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과적으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석상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D씨는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5월에서야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다”며 소멸 시효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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