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가처분 신청

권다희 기자 2016. 10.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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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가능성 높아 노사 모두 '촉각'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연내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가능성 높아 노사 모두 '촉각']

금융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없애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내년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갈리는 만큼 노사 모두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산업은행 로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이하 금노) 산은 지부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금노 지부 중엔 두번째다. 지난 5월 각 금융공기업 이사회가 노조와 합의 없이 취업규칙 의결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판결에 수년이 걸리는 본안소송과 달리 가처분 신청 결과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측의 계획처럼 내년 도입은 어려워진다. 금노 측은 만에 하나 가처분신청 결과가 노조 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우려해 당초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만 제기하려 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계획을 변경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요 금융공기업들은 본안 소송도 병행한다. 지난달 28일 신용보증기금 노조를 시작으로 지난 6일과 18일 각각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노조가 소장을 접수했고, 25일 산은 노조도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노조는 금융공기업 사측이 지난 5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노조와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측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고, 불이익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맞춰 새 평가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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