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우위 여당 vs 예산부수법안 쥔 야당..무한 격돌 예고

진상현 심재현 기자 2016. 10. 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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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쟁]②여야 힘의 균형..법정 처리시한 넘길수도

[머니투데이 진상현 심재현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쟁]②여야 힘의 균형…법정 처리시한 넘길수도]

올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야당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됐다. 야당 국회의장 체제로 예산부수법안을 쥔 야당과 정부의 동의없이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에서 우위에 있는 여권이 정면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다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예산안은 여당 우위=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예산안 등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까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당이 확실한 우위에 있었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다 보니 야당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대야소’로 예산부수법안 지정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들어 ‘여소야대’에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에서는 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예산부수법안 관련 법 조항은 국회법 제85조 3의 ④항에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가능하다. 예산부수법안에만 지정되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법안(법인세법 개정안),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야권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여당 반대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예산안에 있어선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으로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예산안을 쥔 여당과 예산부수법안에서 우위를 확보한 야당의 힘겨루기 팽팽하게 전개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를 막을 수 있다. 여야 모두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합의하에 부의를 미루고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야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감안할 경우 여야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세입 영향” vs “예산안에도 반영”…부수법안 기준 기싸움= 예산부수법안 지정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회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갖고 선정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야의 명암에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4년에는 단순히 세입의 증감이 발생하는 법안들을 1차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에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증감액이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법안들로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야당이 요청한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2014년 기준을 준용한다면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정 기준을 높고 여야는 이미 기싸움에 돌입했다. 야당은 2014년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켰던 일을 상기시키며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2015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국회사무처 의사제도발전기획단의 자동부의제도 개선 방안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법안들 중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올해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현 심재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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