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들 재산권 피해 우려에도 '어깃장'

정대연 기자 2016. 10.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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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서울시, 옛 한전부지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재정비안’ 등재 요구
ㆍ토지개발 인허가 때 기존의 잘못된 정보 그대로 제공
ㆍ시, 법령 위반 감사 의뢰…강남구 “상세히 안내할 것”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1조7000여억원을 둘러싸고 빚어진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당초 계획된 강남구 무역센터 주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이었다.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강남구는 같은 해 8월 신연희 구청장 등 49명을 원고로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소를 각하하자 강남구는 20여일 뒤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확정 판결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합법적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강남구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KLIS는 용도지역, 토지이용 규제사항 등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재 권한이 있다. 강남구는 뒤이은 시정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 강남구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민 피해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종전 공동개발로 묶인 필지의 개별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는 내용, 도로가 들어서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만 KLIS 미등재로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돼 토지거래, 개발 등 인허가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 고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상징적인 의미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대치동 세텍 부지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설 등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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