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극적인 최순실 혐의..법조계는 8가지나 '수두룩'

윤진희 기자 입력 2016. 10. 26. 19:59 수정 2016. 10.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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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업무·공무집행방해, 강요, 공갈죄 등 꼽아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26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씨와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은지 27일이 지난 26일 오전 두 재단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범죄를 소명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최씨의 범죄 혐의가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최씨 관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하고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뒤늦게야 특수부 검사 등 3명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검찰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해명에 대해 형법학자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형법학자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존재할 수도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라고 해도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찾기 위해 하는 것으로 검찰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해명은 검찰조직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정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검찰이 정보기능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검찰관계자는 최씨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소명이 어렵다고 밝혔던 최씨의 범죄혐의로 Δ공무상비밀누설 Δ군사기밀보호법 위반 Δ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Δ공갈죄 Δ외국환관리법 위반 Δ강요죄 Δ이화여대 업무방해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를 꼽았다.

◇ 청와대 문건 관련 최씨 혐의 ... 공무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A 변호사는 “(최씨가)청와대 소속 정호성 실장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무상 기밀을 상시적이고 수시적으로 받아왔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씨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형법 33조 단서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 내지는 교사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최씨가 상시 보고 받은 청와대 문건 가운데 군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형법교수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기업들에게 최씨 관련 두 재단에 돈을 기부할 것을 종용해 기업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과 관련된 문건 44건을 태블릿 PC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국외 반출한 혐의도 받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법과 관련된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 사건에서 법원은 문서가 완성된 상태일 것을 ‘기록물’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들의 완성 여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상 국외 반출 혐의 역시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공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수두룩

최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가 설립 및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기업들에게 최씨 관련 두 재단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안 수석은 ‘직권남용’혐의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안 수석이 기업들이 안 수석의 말에 따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금을 출연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씨가 안 수석에게 두 재단과 관련한 자금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면 최씨는 직권남용죄의 교사범 또는 공범 혐의를 받게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정관과 창립 총회 회의록이 거의 같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일부 기업 대표들의 경우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회의록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총회 회의록을 조작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된다.

또 K스포츠재단 자금 일부다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횡령 혐의도 성립된다. 지난 5월 새로 임명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씨가 즐겨 찾던 스포츠마사지 센터장인 사실이 밝혀져 최씨가 K스포츠재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씨는 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를 받는다.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최씨가 K스포츠재단 직원에게 자금 이전을 지시했다면 재단 직원에 대한 강요죄도 성립한다.

최씨가 최씨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씨와 관련해 지도교수 교체 및 특혜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최씨는 이화여대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게 된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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