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강제송환 되나..절차 쉽지 않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 상당 시일 소요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건들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현재 독일 내 구체적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독일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 최씨의 소재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지난 9월3일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독일 내 소재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최씨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가능하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 범죄인 인도 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제약도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 송환이 쉽지 않다면 외교부를 통해 최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이 경우 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 절차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독일 법원에서 최씨가 명백한 죄인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 송환이 가능하다. 최씨가 절차적으로 송환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최씨를 잡더라도 데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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