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인허가 '겹겹 특혜' 밝혀질까

2016. 10.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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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호텔·콘도 조건 개발 따낸 사업자
수익성 낮다며 추진하자
시가 지구변경·경관지침 완화해줘
지난 7월부터 수사한 검찰 ‘팀 보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조감도

검찰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초고층 아파트·호텔인 엘시티의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팀까지 바꾸자 엘시티 사업 인허가과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엘시티가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이다. 2006년 11월 부산시가 관광특구 지역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동쪽 끝의 온천센터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하면서 지역이 들썩였다. 이곳의 남쪽 끝에서 1차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했다.

부산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족이 사계절 찾는 휴양시설인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짓기로 하고 2007년 6월 호텔과 콘도 등 상업시설만 짓는 조건을 달고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3개 컨소시엄이 이에 뛰어들어 청안건설 등 20여곳이 참여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여섯 달 뒤인 2007년 12월 부산도시공사는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의 장밋빛 예상은 빗나갔다. 터 매입비와 건축비에 견줘 연간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안은 콘도 대신 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첫 번째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반미관지구여야 하는데 터 가운데 일부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부산시가 구원 투수로 나섰다.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체 터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09년 1월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했으나 해운대구가 허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두 번째 걸림돌은 해안과 접한 남쪽 건물은 60m, 북쪽 건물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이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아파트를 20~30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와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이 서울 63빌딩의 4배에 이르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과 부산도시공사가 1만7590㎡(5300여평)를 사들여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한 것도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됐다.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은 2011년 4월 엘시티피에프브이(엘시티PFV)로 이름을 바꿨다. 이어 부산시는 같은 해 10월 콘도를 짓지 않고 101층의 호텔 1채와 85층 아파트 2채 등을 짓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013년 10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다. 민간사업자의 착공식에 허남식 당시 부산시장 등 부산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당시 부산시는 특혜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고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터를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다 고층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서면 보기에 좋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간사업자가 정치권·행정기관·언론·검찰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법원도 행정소송에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부터 다시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산지검은 산하 동부지청이 하던 엘시티 수사를 본청으로 가져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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