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서 금메달 따왔는데 .. 학교선 '출석불량 유급' 위기

김수민 기자 2016.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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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손연재·전인지 선수 등

출석인정 요청하면 부정 청탁

관행처럼 학점주면 교수 처벌



“당장 평창동계부터 혼란올듯”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상지영서대)이 대학에서 유급될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는 교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던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제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의 학점 인정 부탁을 들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1학기에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한 이승윤은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날이 많다.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상지영서대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승윤은 학점을 따지 못해 또다시 휴학하거나 자퇴를 해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스포츠레저학과)가 재학 중인 연세대는 이런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칙을 서둘러 개정했다. 운동선수 등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리포트 및 과제물을 부과해 출석 점수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여자 골프 ‘메이저 여왕’ 전인지도 주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후 리포트 제출과 동영상 강의로 출석을 대신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상 ‘예외조항’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이화여대는 학칙 제40조에서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하되 △중대한 질병 △직계존비속의 사망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참가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화여대에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건 여자 모굴 스키 유망주 서지원이 재학 중이다. 이와 관련,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이 없는 고등학생 체육특기자들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당장 다음 달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캠프에 들어가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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