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법정공방 치열할 듯

이종익 2016. 10. 26. 11: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찬우(천안갑) 국회의원과 현직 시·도 의원 등 13명에 대한 재판이 증인 숫자만 60명에 달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오후 이번 사전선거법위반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과 증거 조사를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박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9월 용봉산 단합대회를 앞두고 식당과 선거구민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된 2차례의 사전 준비모임과 당일 단합대회 등으로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식당 등에서 행사참석을 독려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 8명을 시작으로 총 3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도 공판기간 동안 당초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가 검찰 측과 중복되는 증인을 제외한 25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6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을 위해 매주 6명에서 8명씩, 12월 27일까지 증인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0월 3일 용봉산에서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박 의원과 현직 시·도 의원 등 13명을 사전선거운동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007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