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적성검사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16.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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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2016.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고 철도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과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도로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면전차의 난이도가 낮아 교육훈련기간은 240시간으로 운영한다. 기존 철도나 버스 운전경험이 있으면 교육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엔 철도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제도 포함됐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후 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 운행선관리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밖에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자체의 도시철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해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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