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 이후] '부검영장' 대결 2R..유족, 경찰에 재신청 포기 요청

입력 2016. 10.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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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국 집행 실패하고 영장 기한 넘겨…투쟁본부 “국민의 뜻”

-유족의 ‘재신청 포기 요청’에 경찰 “결정은 수사기관이 한다”

-두 차례 영장 집행 의지 보여주며 법원에는 재신청 명분 쌓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두번째 부검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영장 기한이었던 지난 25일을 넘기면서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쟁본부가 이에 맞서 ‘영장 재신청 포기’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25일 경찰이 두 번째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에 ‘영장 재신청 포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경찰의 부검 강행 시도가 국민의 뜻에 막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그럼에도 유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검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경찰의 입장에 분노한다”고 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사건 당시 영상과 317일간의 의무기록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 재신청은 검찰과 경찰의 고집일 뿐”이라며 “경찰이 주장했던 ‘제3의 외력’ 역시 거짓임이 밝혀진 이상 영장 재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사진=백남기 투쟁본부와 시민 지킴이단이 지난 25일 오후 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 백 씨의 빈소 앞을 지키고 있다.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한 경찰은 철수하며 “영장 재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해당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포기 주장은 협의 과정에서 잠깐 나온 말일 뿐”이라며 “서면이나 구두로 정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도 지난 25일 오후 철수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진실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부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투쟁본부 측에 있다”고 했다.

유족과 투쟁본부의 요청에도 경찰의 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경찰이 재신청을 포기하면 ‘공권력의 추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시도 직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반드시 집행하라”며 경찰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권력의 위신에 큰 상처를 입는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법 집행 기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난 두 차례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명분쌓기용 메시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원 역시 영장 재발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이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며 재신청의 명분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집행 의지도 법원의 영장 재발부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며 “법원의 재발부 거부 사유를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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