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경제 찬물" 野 "미르·K재단 865억 삭감"
[서울신문]김진표 “기업 증세로 분배 강화”
김광림 “세수20조↑… 명분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닻을 올렸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첫 회의부터 탐색전 없이 바로 ‘본경기’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흡수해 분배정책 강화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경협 의원도 “1000조원 이상의 기업 사내 유보금이 내수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둘로 갈렸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특혜”라면서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후순위 감안 요인”이라며 감세 정책 무용론을 주장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국경의 제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작년과 비교해 20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혔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명분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증세를 하면 회복세에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세수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세입과 세출을 적자부채 발행 없이 균형을 맞췄던 것은 재정 건전성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약 865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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