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수 확충"?.. 5년간 되레 2454억 줄어든다

박병률 기자 2016. 10.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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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비과세·감면 축소 및 신설)로 5년간 세수가 2454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폐지·축소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증세(세율인상)를 하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조세지출예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조세지출 정비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245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960억원이 늘 것이라는 정부 추계와는 정반대 결과다. 두 추계의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확대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 감소분 3414억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설 항목과 2016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만 따졌다. 정부의 추계를 보면 새로운 제도 신설(5개)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입이 443억원, 기존 제도 폐지(4개)로 늘어나는 세수입이 26억원, 기존 제도 축소(3개)로 늘어나는 세수입이 1377억원 등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에 기존 제도 확대(58개)로 줄어드는 세금 3414억원을 합산했다. 비과세·감면폭이 확대되는 항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공제율’, ‘월세세액 공제율’ ‘근로장려금 산정액’ 등이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에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항목 중에서 조세지원이 확대되거나 축소된 항목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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