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내심 기대감 갖고 검찰수사관에 돈 건네"
"평소 택시비로 50만~100만원 건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수사관에게 1000만원 건넬 당시 정보를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50)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6~7년 전부터 알게 된 김씨에게 평소 택시비로 50만~100만원을 건네주곤 했다"며 "집이 멀어서 그냥 보내기 좀 그래서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김씨가 연락해 '자네 도박했는가'라며 검찰이 저를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줬다"며 "이후 한 호텔에서 만나 1000만원 수표를 건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건넬 당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씨가 정보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며 "마음 속으로는 향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시 김씨가 검찰 내부망 컴퓨터로 몇 번 알아봐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오래된 친구라 수표를 주더라도 대가성도 없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상습도박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정 전 대표로부터 검찰수사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2011년 11월 당시 본인이 맡았던 조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브로커 이민희(56)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후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씨는 1992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해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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