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요구하는 기업, 학칙 변경 않는 대학..조기취업자 '발 동동'

김병덕 입력 2016. 10.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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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자에 대한 대학 학점 인정(취업계)이 문제가 되자 '조기취업자 출석·학점인정 학칙'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자칫 신입사원으로 선발했다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학칙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조기취업자가 무기한 정직처리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 "학칙 해결 취준생만 지원하라"
25일 대학가와 취업정보업체들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업체 버거킹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모집하는 신입 정규직 영업 관리직 채용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졸업 예정 지원자들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에 취업으로 인한 학사일정을 보완하는 규정이 있어야 입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학칙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된다고 사전 안내했다.

버거킹 채용 공고

지난 18일부터 경력·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솔섬유도 같은 조항을 달았다. 채용공고에 졸업예정자는 추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거나 학교의 학칙으로 대체 학점인정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공고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출석·학점 문제가 해결된 지원자만 받는 곳도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신입사원 공채 모집요강에 '12월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로 지원자를 한정했다. 지난해 모집요강에는 없던 내용이다.

별다른 공지 없이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도 지원자들의 졸업 문제로 신경을 쓰는 눈치다. 최근 서류접수를 마감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출석·학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합격자들의 대처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학칙이 바뀌지 않은 경우 1~2월에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솔섬유 채용 공고

■학칙 반영 지연…'무기한 정직' 되기도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반영을 통해 조기취업자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은 학칙 반영에 미온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강민구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기취업자로부터 출석·학점인정 문제 때문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무기한 정직처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학칙 개정이 안되면 인턴을 길게 하는 회사들의 경우 합격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익대는 아직 학칙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 강 부총학생회장은 "학칙을 개정하려면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학교측이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칙 정비를 요구하는 서명을 종합해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익대측은 "학칙변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기취업자들의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26곳 뿐이고 81곳은 개정이 진행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난번 집계된 데서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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