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2차 시도..유족측과 대치
【서울=뉴시스】변해정 심동준 이혜원 기자 =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25일 경찰과 유족 측의 대치가 재현되고 있다.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긴 했지만 이날이 영장 만료일이라 단순한 시늉을 넘어 보다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검영장을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시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800명 등 1000여명의 병력을 대동했다. 지난 23일의 800여명보다 많은 숫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영장 집행 협의 및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유족 측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노동·종교계 인사들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대응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 로비부터 '인간띠'를 만들고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현장에 집결해줄 것을 각계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자칫 양측이 흥분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했다.
이른바 '조건부'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면 ▲부검 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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