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 조심'..주식·채권투자 유의 사항

고희진 기자 입력 2016. 10. 25. 14:25 수정 2016. 10.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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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영업자 김모씨는 평소 활동하는 인터넷 주식 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김씨처럼 지인의 추천이나 광고만 믿고 ‘묻지마 투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투자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 · 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다. 두 자료 모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 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코너의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됐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 등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공모 실적이 저조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컸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곳)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다섯째,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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