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일용근로자 545억원 부정수급 의심

김형섭 2016. 10.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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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승선예비역에게도 실업급여 158억원 부당 지급
실업급여 적립금 연간 3.8조~4.8조 부족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에 지난 3년간 일용직근로자 9만7700명이 545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4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4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이 보유한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같은해 1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 5892만건을 제공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2015년까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9만7,700명이 실업급여 54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773명 중 394명(50.9%)은 실제 17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고용부가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탓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해외체류자 9353명에 대해 116억여원의 실업급여가 부당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고융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 970명에게도 4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의 배에서 일정 기간 대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고용부는 승선근무 후 다음 승선근무 때까지 배에서 내려 있는 기간 동안을 실질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부당 수령이 확인된 실업급여 140억여원을 회수하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해 실업급여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자체의 적립금 규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적립액을 당해연도 지출액의 1.5~2배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2010년 이후 실업급여 적립금은 지출액의 0.4~0.7배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정 기준 대비 연간 3조8000억~4조8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내년 6월말까지 실업급여에서 2,762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여 적립금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용지원프로그램의 부실 운영과 저조한 성과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운영 중인 '고용센터'의 지난해 알선취업률은 2.8%에 불과했다. 비슷한 프로그램인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각 지자체의 '일자리센터'가 각각 55%, 23%의 알선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감사원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의 일센터 등 고용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구인 정보를 일자리 채용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알선이 쉬운 구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운영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 훈련을 시작한 3,576명 중 34%인 1,215명이 중도에 포기했으며, 고용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수료자의 취업률도 9.7%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고용부가 4조1700억원 규모의 단기자산 운용을 위탁한 NH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 등 3개 증권사가 불법 '자전거래'를 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제재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는 내부 계좌 두 개 이상을 운용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반복해서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용부는 또 3개 증권사가 고용·산재보험기금 3145억원을 고용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선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불법 자전거래를 한 3개 증권사에 대해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고용부에 통보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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