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가깝다고 독도가 일본땅"..일본 억지 주장

입력 2016. 10.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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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日영토편입원 작성경위 공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日영토편입원 작성경위 공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밝힌 일본 훈령87호의 근거가 된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원'은 당시 일본 내무성 수로부가 '독도가 거리상으로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일본 시마네현 주민 41명이 독도를 사찰한 뒤 작성한 사찰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영토편입원 작성 경위를 독도의 날인 25일 공개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독도 시찰단에 참가했던 오쿠하라 후쿠이치는 사찰 이듬해인 1907년 사찰보고문으로 '죽도 또는 울릉도'(竹島 及 鬱陵島)라는 책자를 출간했다.

이 책자에는 독도에서 강치를 잡던 일본어부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사냥을 독점하고자 어업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일본 내무성과 농수산성을 방문해 조선의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의했다고 서술했다.

당시만 해도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강치잡이 어부도, 일본 내무성과 농수산성에서도 모두 알고 있어 조선 측 허가를 얻는 절차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책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의 간 쓰키 수로부장이 "리앙쿠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한일 두 나라에서 거리를 측량하면 일본 쪽에 10리가량 가깝고 일본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상 일본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뀐다.

수로부장의 설명을 들은 나카이 요사부로는 이를 근거로 독도 영토편입원과 어업허가신청서를 일본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 훈령 87호를 발표한다.

김 소장은 "나카이 요사부로가 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 만해도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어업허가 신청 과정에서 단지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본영토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훈령 87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책자의 근거가 된 독도 사찰 역시 훈령87호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독도 지배력을 과시하고자 서둘러 사찰단을 꾸리고 일주일가량 둘러본 뒤 보고서를 출간했다"며 "러일전쟁 직후 어수선한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임의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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