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GDP比 45% 이하로 관리한다.. 재정건전화법 확정

이훈철 기자 2016. 10. 25. 0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정부, 10월 중 국회 법안 제출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페이고(Pay-go) 제도 등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Δ재정준칙 ΔPay-go제도 Δ재정전략위원회 구성 Δ재정건전화계획 Δ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 Δ재정정보·통계 공개 등이 담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우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채무준칙을 도입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는 3% 이하로 설정했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0.5%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수지준칙을 넘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으며 채무한도는 경제상황을 반영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페이고 제도도 법제화됐다. 페이고 제도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재정운영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부처 장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재정준칙 이행관리와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체계적인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명시됐다. 또 현재 각 사회보험 기관별 일치하지 않는 장기재정전망주기를 2018년부터 5년마다 전망하도록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재정건전화법은 구조적인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마련됐다. 분석결과 정부재정은 2060년 국가채무가 GDP대비 38~62%에 달하는 것을 전망됐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60년, 2042년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과 노인연금 등도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절차를 마치는대로 이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