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출근시간 늦추고 대중교통 증편..지진대책은 빠져

권형진 기자 입력 2016. 10. 25. 08:00 수정 2016. 10.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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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듣기평가에는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시험감독관 등에만 지진 대처요령 배포 검토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17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출근길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시간에 집중 배치한다.

하지만 지진 대책은 빠졌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난 24일 오후 5시까지 여진이 500회 발생했다. 규모 4.0 이상 지진도 2회였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 소음 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학생수 감소로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만5199명 감소한 60만5988명이다.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능일에는 전국 시(市)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郡)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춘다.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시험장 근처 군부대에도 수험생 등교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출근길 러시아워 때 운행시간을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횟수도 28회 늘린다.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수험생 입실시간인 8시10분 사이에 집중 배치한다. 개인택시도 이날 하루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

수능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수험생도 여기서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했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버스, 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의 야외 행사장, 공사장, 쇼핑몰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문답지를 수송할 때는 경찰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문답지 인수와 운송, 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11월초까지는 지진 발생 대비 사전연습 예정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대책도 마련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전국 모든 시험장의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이 갑자기 나빠질 것에 대비해 시·도는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과 강우·강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이 상황 대처 요령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11월초에는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모 3 이하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5 이상일 때는 시험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물어봐도 느끼는 감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중지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진 발생 횟수와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는 수험생들을 안정시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수능 시험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장에게만 알리고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인 학교장에게만 지진 발생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동요령을 배포해 학생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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