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제처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한 물어보고도 "한 적 없다" 발뺌한 해수부

조형국 기자 2016.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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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법제처에 문의하고도 “문의한 적 없다”고 답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나, 또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작동했을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지난달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해수부가 법제처에 특조위의 활동시한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돌연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관련 공문을 보면 해수부는 지난해 2월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며 특조위 임기를 언제까지로 봐야할 지 문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해수부 의견을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의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해수부는 한 달 뒤인 3월30일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감장에서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장면.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요청·철회했지만… 국회에선 “요청 안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특조위나 야당, 세월호 유가족은 해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가 취소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수부가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영석 장관은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하신 적 있으신가요?”라는 의원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법령해석에 따라 변동 폭이 큰 특조위 활동시한을 두고 정부·여당은 가장 짧은 안(특조위 임기를 법 시행일부터 기산)을 내세웠고 특조위나 야당은 다른 안(특조위 임기를 특조위 구성일부터 기산)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야당은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문제삼으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맡기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활동종료를 앞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doolee@kyunghyang.com

김 장관의 ‘말 바꾸기’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하나는 김 장관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던 사실을 알고도 해수부가 돌연 판단을 번복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당시 차관이었던 김 장관이 보고 라인에서 빠져있었을 경우다. 특조위 활동시한을 판단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거나 혹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고를 제대로 못해 당시 차관이던 현 장관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 해석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내 인양 실패’ 가능성이 공식화되자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SSC)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은 단계별 대금 지급 등 내용은 유지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이다. 올해 12월까지 단계별 과업을 마칠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본 계약대로라면 SSC는 잔금 75%를 못받고 작업을 철수해야한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악천후의 기상상황, 높은 파고, 강한 조류 등 불가피한 자연 조건 탓에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던 세월호 선체 인양 공정 계획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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