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질본 실험 결과와 다를 땐 SK케미칼·애경 수사 가능성

장재진 2016. 10. 2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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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폐 이외 질환 검토위 회의결과 입수.. 고농도 동물실험 진행

천식 피해기준 초안 마련

‘살균제 사용 후 발병’ 결과 확인

건보공단 자료로 기준 마련키로

추가실험 결과 내년 중순 공개

질본 결과선 “위해성 없다”

인과관계 입증 땐 기소 요건 충족

정부로부터 피해범위 연구를 용역받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검토위)는 천식의 피해 인정 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분인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에 대해 추가실험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CMITㆍMIT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토위는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비ㆍ장례비 등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는 3, 4단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월 발족했다. 정부 1~3차 피해조사 판정자 695명(8월 기준) 가운데 3, 4단계 피해자는 62%(431명)에 달했다. 이 중 사망자는 75명이다.

검토위는 법적 회의체는 아니지만 피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의학ㆍ독성학 등 전문가 15명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4일 검토위 회의결과에 따르면 5차 회의(6월 23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피해조사 대상자 636명의 제출자료와 의료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천식 발병이 뚜렷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앞서 우선 천식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9일 열린 8차 회의 때는 천식 피해 기준의 초안이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발병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기저질환(기존 질병)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검토위는 또 올해 8월 CMITㆍMIT의 위해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추가 실험을 의뢰했다. 앞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 결과 CMITㆍMIT의 폐 섬유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2, 3차 피해조사에 CMITㆍMIT 제품만 쓰고도 피해증상이 나타난 5명에 대해 1, 2단계 판정을 내려 질본 실험 결과와 정부 판단이 모순을 보였다. 이번 추가실험은 이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히 재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다.

연구소는 질본 실험 당시 너무 낮은 농도의 시료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고농도의 동물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4시간 사용하는 가습기 특성을 고려해 1일 8시간 등 한정된 시간으로 이뤄진 과거 실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검토위 의견도 실험설계에 반영했다. 이 실험 결과는 내년 중순 무렵 공개될 예정이다.

만약 2011년 질본 실험 때와 달리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끊임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질본 실험 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유보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인된 실험 결과에서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mailto: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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