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뺨치는 새총.. 별다른 제재 없어 마구 쏜다

이태동 기자 2016. 10. 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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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동참안한 운전자에 공업용 너트 날아들어 머리 부상 쇠구슬 쏴 이웃 위협 등 잇따라 수입품까지 인터넷서 버젓이 거래

지난 13일 자정 무렵 인천항 연안 부두를 달리던 화물차 운전석으로 가로세로 2㎝ 크기의 공업용 너트가 날아들었다. 창문을 열고 달리던 화물차 기사(27)는 너트에 맞아 머리 왼쪽 부분이 2㎝ 정도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4대도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노린 '새총'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0일 새벽 울산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서 지상 20여m 높이에 있는 8층 베란다 창문을 깼다.

지난 19일 성병대(46)가 직접 만든 총으로 경찰관을 살해하면서 사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살상력이 사제 총 못지않은 새총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은 모의 총포의 소지·제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새총은 모의 총포로 규정되지 않아 유통과 소지가 자유로운 상황이다.

새총은 고무줄을 여러 개 덧대거나 강화 스프링을 달 경우 총기나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한다. 작년 7월 전남 순천에서는 10만원짜리 고무줄 새총으로 지름 1㎝가 안 되는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쇠구슬은 약 90m 떨어진 가게 유리창을 깰 정도였다.

새총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경찰은 작년 9월 도르래나 스프링을 달아 살상 능력을 강화한 새총을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단법에 '개량 새총'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아직 법안이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사이 온라인에선 새총이 별다른 제재 없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최근엔 해외에서 들여온 포켓샷이라는 새총 제품이 초·중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난감, 동호인용, 사냥용 새총을 엄격히 구분 짓고 그 외 개량 새총은 총기와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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