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 했지만..

구교형 기자 2016. 10.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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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014년 조응천 문건 유출 사건 땐 “국기문란 행위”
ㆍ‘문건 유출’ 확인 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해당

청와대는 앞서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2년 전 이와 유사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공직기강 문란”이라고 규정한 뒤 ‘일벌백계’를 선언했다.

연설문 사전 유출이 사실이라면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무단으로 기록물을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씨가 청와대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냐’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의 질문에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되는 얘기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 있겠느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부연했다.

바로 그 전날 청와대는 최씨가 연설문을 고친다는 보도가 나오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1일 박근혜 대통령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 유출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박 대통령은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게 사실이라면 그 말이 부메랑이 돼 새로운 유출 세력이 심판대에 서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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