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0대女, 검찰 들이닥치자 7층서 추락 '중태'

2016. 10.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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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여성이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이곳에 살던 김모(22·무직·여)씨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다른 범행이 밝혀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형 집행을 위해 이날 김씨 집을 찾았지만 김씨는 문을 열지 않았고, 수사관들이 소방서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오후 6시부터 김씨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김씨가 떨어졌는데 스스로 떨어진 것인지 도주하려다가 추락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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