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대신 재신청 방침

이혜원2 2016. 10.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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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6.10.23. stowe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6.10.23. stow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대신 집행 시한을 넘긴 뒤 재신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영장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백씨의 시신에 대해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26일 0시를 기점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영장을 반납하고 재신청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5일까지) 서장 등 경찰 간부가 백씨 장례식장을 재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단일 영장으로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9개 중대 병력 800여명을 대동한 채 영장 집행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유족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 야당 의원들의 중재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과 경찰이 장례식장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협의하는 데 그쳤다.

협의 종료 후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만나면 협의한답시고 명분을 만들 게 분명하다"며 "절대 응하지 않겠다.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 측과 하면 된다"고 거절했고, 경찰은 "유족과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유족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반대 의사를 존중한다"며 경력을 철수시켰다.

경찰이 재신청한 부검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 집행시기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총궐기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규모집회로 10만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이 집회를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응집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경찰 시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단체행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점과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커진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부 받은 백남기 부검영장을 민중총궐기 이전에 집행할 경우 집회를 크게 자극하고 응집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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