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단통법 뒤에서 '단물'만 빼먹나

이설영 입력 2016. 10. 24. 17:35 수정 2016. 10.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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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와 달리 마케팅비용 한푼도 안내아이폰7 구매자 70%가 20% 요금할인 선택결국 이통3사 돈으로 요금 깎아주는 셈

국내 제조사와 달리 마케팅비용 한푼도 안내
아이폰7 구매자 70%가 20% 요금할인 선택
결국 이통3사 돈으로 요금 깎아주는 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민들에게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혜택을 고르게 나눠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통법의 뒤에서 공짜로 덤만 챙겨가고 있는 기업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 아닌 애플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회사와 제조사가 각각 자기 몫의 마케팅비용을 지급하면 소비자의 휴대폰 값을 지원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국내 제조사와는 달리 마케팅비용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마케팅도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산폰 소비자가 아이폰 사용자 요금 지원하는 셈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아이폰7 구매자들의 70%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 아이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K텔레콤에서 월요금이 6만5890원(부가세 포함)인 '밴드데이터퍼펙트'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아이폰7(32GB)과 LG전자의 V20의 공시지원금은 각각 6만9000원, 10만1000원이다. 금액차는 크지 않지만 아이폰7이 더 적다. 사실상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낮추기에는 적은 금액이다. 반면 소비자가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하면 2년간 무려 32만원 가까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산 스마트폰이 아이폰에 비해 지원금이 많은 이유는 제조사가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은 단 한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요금할인 금액이 고스란히 이동통신 3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국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내는 이동통신 요금으로 애플의 아이폰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한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를 모든 소비자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단통법인데 애플은 그 법을 통해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있는 것"이라며 "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매달 이동통신 요금을 내는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의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요금할인 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료도 이통사가 내

사실 애플의 '슈퍼갑'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 광고를 송출하는데, 이 광고에는 이동통신사들도 참여한다. 광고 내용은 모두 같고 마지막 이동통신사의 로고만 추가되는 형태다. 그런데 광고료는 이동통신사가 더 많이 낸다.

보통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광고를 할 때는 전용폰을 출시할 때인데, 아이폰의 경우 3사가 모두 출시하는 데다, 광고 내용도 아이폰을 홍보하는 것인데도 이동통신사가 광고비를 더 많이 내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애플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회사와 아이폰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광고 비용을 이동통신사가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안다"며 "이동통신사로서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아이폰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료까지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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