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구매자 500여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제기

한정수 기자 입력 2016. 10.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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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제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의 리콜과 단종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5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영일 변호사 등 527명은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갤노트7을 구매했던 고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이끈다.

고 변호사 등은 "갤노트7이 국내에 공식 출시된 뒤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타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며 "갤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교체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가 기종 교체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갤노트7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고 변호사 등은 이날 1차 소송을 낸 뒤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현재 2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인 만큼 소송 참가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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