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진해운, 유럽법인 10곳 청산..법원, 정리요청 승인

임해중 기자,성도현 기자 입력 2016. 10. 24. 15: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에 이어 유럽지점도 정리, 청산수순 해석도
한진해운이 지분 일부를 보유한 LA롱비치터미널(뉴스1DB)/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성도현 기자 = 한진해운의 유럽(구주)법인이 청산된다. 우선 정리되는 곳은 헝가리와 폴란드, 스페인 등 3개 국가 법인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최근 회사측이 요청한 '구주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24일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독일 함부르크와 프랑스 르아브르 등 유럽 10개 주요 항구도시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유럽법인 정리 요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들 해외법인은 순차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정리대상은 현지법인화된 헝가리와 폴란드, 스페인 등 3개 국가의 법인이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따른 영업중단 이후 이들 해외법인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정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 지점은 3개 해외법인을 정리하면 순차적으로 청산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입장에서 유럽법인들을 굳이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한진해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원이 해외법인에 대한 정리를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과 법원은 미주노선 영업망과 LA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핵심자산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법인에 대한 정리를 법원이 승인한 것은 회사 청산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haezung2212@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