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교수 파면은 부당"

김종훈 기자 2016.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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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사학비리 의혹을 폭로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재익·이원영 교수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교수는 2013년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이인수 총장과 학교재단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재단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어 학습환경이 열악해졌고, 이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2회에 걸쳐 재단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밀린 임금과 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파면 처분은 무효이며 재단이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와 교수들이 언론과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 측이 위자료 각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이 오로지 교수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파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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